(원문 출처)
http://www.toronsil.com/gnu5/bbs/board.php?bo_table=hotissuedebate&wr_id=20592
토론 주제: 본 의회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법정대리인 동의하에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이다.
참조 기사
청소년 마이데이터 '제한적 허용' 가닥…법 근거 부재 논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2615494270523
관련 뉴스클리핑(기사 펌글)
https://cafe.daum.net/mydatakoreahub/BC06/225
기사를 살펴보면 만 14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 동의 하에서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고, 성인은 제약이 없긴 한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자유롭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 14세 청소년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법률은 없고 금융위에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아직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평균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등을 성인과 동등하게 자유롭게 선택하다가 계약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광고 등에 무차별 노출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체가 개인의 권리를 보다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만약 자유롭게 특정한 홈페이지 등에 이미 가입할 수 있는 경우, 그 정보를 다른 곳에 옮기는 데 왜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법정대리인 동의하에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이다.
1. 찬성합니다.
2. 반대합니다.
3. 중립/기권/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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