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의회식 영어토론동아리 HDS(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bate Society)가 주최하는 전국 대학교 영어 토론 대회(대회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hdsknc2021 ) 조직위원회 측으로부터 게시물 이용 허락을 받고 출처를 밝힌 후 관련 이미지나 글을 퍼왔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인물의 발언은 미국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긴 합니다. 현재는 비트코인 등 중앙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행한 디지털화폐가 존재하며, 중앙은행이 디지털통화를 발행할 만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은 현재로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발행했을 때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 주제는 의회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법정 통화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지 말지에 대한 것으로 정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통화 발행권은 국가가 가지는 고유한 권한이고 비트코인 등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 통제력이 약해지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통제력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디지털통화 자체가 애초에 실물 지폐나 동전 등으로 치환되지 않고 디지털매체 내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디지털통화는 물리적 백업이 어려워 국가 통화로 하기엔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만 14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 동의 하에서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고, 성인은 제약이 없긴 한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자유롭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 14세 청소년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법률은 없고 금융위에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아직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평균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등을 성인과 동등하게 자유롭게 선택하다가 계약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광고 등에 무차별 노출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체가 개인의 권리를 보다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만약 자유롭게 특정한 홈페이지 등에 이미 가입할 수 있는 경우, 그 정보를 다른 곳에 옮기는 데 왜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법정대리인 동의하에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이다.
토론 주제를 풀이하면, 현재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고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사에 있는 개인 정보를 회원 본인이 요구하면 그 정보를 자산관리사에게 전송을 해서 자산관리사가 새로운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겁니다. 회원 본인이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를 편집하거나 삭제를 할 수도 있고,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회사가 개인 정보를 유출했을 때 관리 책임을 지기도 하지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새로운 차원의 권리와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소비자 개인이 일일이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 신청하고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에 집중된 개인 정보를 소비자가 원하는 다른 서비스로도 이동시켜 신규 진입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해 회원이 타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본인 기업에 가져오는 것은 회사들이 좋아하겠으나 반대로 본인 기업에 있는 회원 정보를 타사(특히 동종업계 경쟁자)에게 넘기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다는 주장을 펼 수 있고 오히려 독과점 기업이 소규모 경쟁자들을 더욱 밀어내게 될 것이라는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1. 찬성합니다.
2. 반대합니다.
3. 중립/기권/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소개, 추천, 판매 서비스가 '광고'보다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을 내린 것을 후회한다.
기사 글을 보면 금융당국과 핀테크 플랫폼이 존재했고, 핀테크 플랫폼이 금융상품 소개, 추천, 판매 서비스를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소개, 추천, 판매 서비스의 성격에 대해서 기존에는 '광고'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판단했거나, 아직 판단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번 기사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핀테크 플랫폼의 해당 서비스가 중개의 성격이 강하다고 새롭게 판단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광고로 규정되었거나 규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핀테크 플랫폼이 새로운 서비스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었는데 중개로 규정이 되면서 제약이 발생했다는 점도 기사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핀테크 플랫폼이 다양한 금융 상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페이지 내 배치를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등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중개'로 볼 여지가 크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소비자를 과다하게 유혹할 수도 있고 접근이 너무 쉬울 경우 섣부른 투자로 손해를 야기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핀테크 플랫폼 자체는 금융 상품 자체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미 판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존 상품을 안내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광고 쪽에 가깝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보다 쉽게 선택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데서 소비자 편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로 인해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소개, 추천, 판매 서비스가 '광고'보다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을 내린 것을 후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