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일 화요일

(토론실 사이트 게시물)2019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예선 제2경기


(펌글 출처)
http://www.toronsil.com/gnu5/bbs/board.php?bo_table=englishdebate&wr_id=1631

토론 주제: 본 의회는 국제법 및 조약에 따른 보호가 테러 단체 출신의 전투원에게 적용되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예: 고문 금지, 전쟁 포로 신분, 분쟁 종료 후 석방 보장).

Motion: This House believes that the protections of international law conventions and treaties should not apply to combatants from terrorist organisations (e.g. prohibition on torture, prisoner of war status, guarantee of post-conflict release)



원본 동영상 링크 1(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WtkhD2p1fM 

원본 동영상 링크 2(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biSqLK_m60

원본 동영상 링크 3(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5I_YtNj3Qo

원본 동영상 링크 4(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twCgKPE7eo

원본 동영상 링크 5(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_HQLlhE0Ys

원본 동영상 링크 6(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KdCEwgP1ZY



주제 설명: 이번 글에 관련해서는 전쟁 관련 국제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고, 토론 주제에서 제시된 바를 중심으로 배경을 풀고 찬성과 반대에서 나올 수 있는 예시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토론 주제에 따르면, 전쟁에 관련된 국제법 및 조약은 전쟁에서 고문을 금지하고, 전투원에게 전쟁 포로 신분을 보장해서 일정 수준의 대우를 약속하며, 분쟁이 종료된 다음 석방을 보장하는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 집단의 경우 무력을 쓰는 것은 맞고 전쟁에도 참가를 할 수는 있으나 관타나모 수용소의 사건과 같이 고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쟁포로가 아닌 범죄자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할 수 있고, 범죄자로 대우를 한다면 분쟁이 종료된 다음 석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회부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토론 주제가 제시한 바대로라면, 각 국가의 정식 군인 외에도 테러 단체 출신의 전투원도 국제법이나 조약 등에 따라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전쟁 포로 신분을 보장받아야 하며, 분쟁이 종료된 다음 석방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양 측에서 나올 수 있는 예시 주장은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전쟁에 관련된 국제법과 규약은 전쟁 자체가 발생시킬 수 있는 각종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을 할 때 하더라도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당사자들이 입을 수 있는 여러가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우선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원칙대로면, 테러 단체 소속 전투원이라고 해도 일단 군대와 같이 전쟁에 참가하는 전투원이 맞고, 이들을 함부로 고문하거나 재판하는 것은 승자가 패자에게 행하는 횡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어서 식민 통치자들을 대상으로 독립 투쟁 등을 하는 경우, 정규군으로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테러 단체로 참가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제법이 불의한 압제자에 눈 감을거냐는 반문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테러 단체는 정규군과 달리 각국이 정한 정당한 법을 위배해서 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정규군과 동일선상에서 그들의 전쟁 행위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테러 단체의 경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정규군은 위배할 필요가 적은 국제법 상의 제약 사항 등을 어기는 경우도 있고, 또 테러 단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도 엄연히 존재하는 데 국제법과 조약이 이들을 범죄자로 규정하지 않고 전쟁 포로로 규정할 경우 전쟁이 끝난 다음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길도 없애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테러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고문 등은 전쟁법이 아닌 인권법 측면에서 규율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없음.)



토론 대회 소개: World Universities Debating Championships,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는 영어로 진행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입니다. 대학생이 주로 참가하며(대학원생도 참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참가자 수로나 참가 대학 수로만 따졌을 때 지역 대회나 국내 대회가 더 클 수도 있기는 하나, 전 세계의 모든 대학교 학생들이 참가 자격을 가지고 있고 대학 졸업 후 일반인들이 정기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세계 토론 대회가 있느냐고 물을 경우 가장 큰 대회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북아시아 최초로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가 https://blog.naver.com/debatekorea1/221460296356 와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https://www.facebook.com/koreawudc2021/posts/2723951557863380 와 같이 2021년 7월 초로 연기되었습니다.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는 https://blog.naver.com/debatekorea1/221987802656 에 제시된 영국 의회식 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https://www.youtube.com/c/CapeTownWUDC2019/videos 의 2019년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토론 동영상을 올리고 있으며, 2018년, 2017년과 같이 점차 거슬러 올라가는 식으로 게시물을 올릴 예정입니다. 2021년 한국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및 그 이후 대회 동영상이 나올 경우 어떤 순서로 게시물을 등록할지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국제법 및 조약에 따른 보호가 테러 단체 출신의 전투원에게 적용되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예: 고문 금지, 전쟁 포로 신분, 분쟁 종료 후 석방 보장).

Motion: This House believes that the protections of international law conventions and treaties should not apply to combatants from terrorist organisations (e.g. prohibition on torture, prisoner of war status, guarantee of post-conflict release)



1. 찬성합니다(I agree the motion).

2. 반대합니다(I disagree the motion).

3. 기권합니다(I abstain the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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